장외거래 (Outside Dealing) / 장외시장(OFF Board Market)
장외거래(Outside Dealing)
장외거래란 정규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증권업자와 고객간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店頭去來)라고도 불린다.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증권과 대금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거래 하는 것을 의미)
장외거래의 경우 주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나,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에서는
상장주식도 거래되며, 상장주식 중 거래단위 미만의 단주도 장외에서 거래된다.
채권의 경우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장외거래에 있어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다.
참고 : 경제통님 블로그
장외시장(OFF Board Market)
일반적으로 증권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별된다.
거래소시장은 일정한 거래규칙과 집중된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조직적인 시장인 데 반하여,
장외시장은 고객과 증권회사,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 상호간 개별적인 접촉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추상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 증권유통시장의 경우 정규시장인 거래소시장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으로 나눠지므로,
장외시장은 결국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총칭한다.
따라서,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이나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도 모두 장외시장에 해당한다.
장외시장은 거래방법에 따라
직접거래시장(no broker market)과 점두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직접거래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의 개별적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점두시장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시장은 거래소시장이 행하기 곤란한 부문을 수행하는 보완적 기능을 하거나,
증권가격이 형성될 때 견제적 기능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소시장과 경쟁관계가 되어 경쟁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비상장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통시장의 규모 확대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 경제통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