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미수거래, 반대매매란?
신용거래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이 없을 때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사거나, 파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이자가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용거래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융자)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차입(대주)하여 매각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미수거래란 고객이 입금한 금액을 증거금(쉽게 담보)으로 잡고 입금한 금액에 대해
2.5 ~ 3배 (증권사마다 상이) 의 주문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는
결제일까지 정리를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수거래시 이자 개념이라고 하여 결제일까지 정리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 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반대매매가 일어납니다.
반대매매는 미수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3일(주식 팔면 N-3 거래를 감안)째까지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아침 그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에서 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반대매매시 증권사에서 무조건 체결을 시켜야 하기에 하한가로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에를 들어 삼성전자 1주가 40만원이라 할때 3000원의 미수를 해결하지 않고 둔다면
3000원 때문에 삼성전자 10주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4백만원이 처분되고 그것에서 3000원을 처리하게 되죠.
위의 경우는 거래소의 종목이기에 10주씩 거래가 되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참고 : 네이버 지식인 1
네이버 지식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