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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해당되는 글 5건
[폭주기관차, 2007/05/31 16:53, [For money]]
지수연동예금’(ELD)은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 매력적이다.

지수연동예금은 이자율을 주가나 금리, 금값 등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연동시켰다.
주가지수에 연동될 경우 주가지수가 오른 만큼 이자율도 같이 올라간다.
1년 새 주가지수가 10% 상승하면 연 8%의 이율을, 20% 상승하면 16%의 이율을 주는 식이다.

기껏해야 연 5~6%에 불과한 은행금리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은행예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원금에는 전혀 손실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넉 아웃(Knock Out)을 조심해야한다.

지수연동예금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무척 다양하고 까다롭다.
가입 시점의 지수와 만기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가입 기간을 몇 등분으로 나눠 기간별 지수 상승률을 측정하는 방법,
또 가입 기간 중 지수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느냐를 따지는 방법 등
별의별 방식과 조건이 있다. 이 중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이‘녹아웃(knock-out) 조항’이다.

녹아웃이란 수익률이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수익률을 고정해 버리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KOSPI 200 연동형 예금을 보면, 만기때 KOSPI 지수가 가입했을 때보다
8% 올랐다면 연 8%의 이자율을, 또 15% 올랐다면 연 14%의 이자율을 주지만, 만일 지수가
너무 올라 가입 기간 중 한 번이라도 15%를 초과했다면 이 예금의 수익률은 연 4%로 고정되어 버린다.

이는 지수연동예금이 옵션, 선물, 금리스와프 같은 다양한 파생금융상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수연동예금을 운영하는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90~95%를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5~10%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나온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준다.

따라서 연동된 지수가 기대했던 만큼 오르지 않거나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연 이자 5~6%대)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보험 비교 카페(비밀글이라 카페 주소를 링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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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 2007/05/25 16:32, [For money]]
구분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격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무주택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취급은행 시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취급
월납입금  1. 정액적립식
  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신규가입시
  정한 금액(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을 납입

 2.자유적립식
  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청약대상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아파트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또는 임대아파트
당첨자 선정방법 추첨방식 납입총액 많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만기 최대 5년 당첨될때까지 만기 없음.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더 큰 평수(85㎡ 이상) 청약을 하려면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출처 : 저축나라 다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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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 2007/01/22 15:03, [For money]]
Call 금리 : 금융기관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차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업자)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30일 이내(거의 1일에서 1주일사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Call이라 한다.

금융기관간 적용되는 금리이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Call금리 목표 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행이 Call금리를 통제한다고 보면 된다.

Call 금리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을 예방하기도 하는데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 같아 Call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은행의 경우 대출이자랑 예금이자도 올라가게 된다.
(물론 현실에선 대출이자는 금방 오르지만, 예금이자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대출 받는 양이 줄어들고, 예금이자가 올라가면 예금을 많이 하게 되므로
은행의 자금 흡수가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어 물가가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 Call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럼 대출이자랑 예금이자도 떨어지게 된다.
(현실에선 예금이자는 금방 떨어지고 대출이자는 천천히 떨어진다.)

이 방법외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RP(조건부환매체)도 있다.

참고
   몽상가님 블로그 원문글 보기
   까망님 블로그 원문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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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 2007/01/22 11:17, [For money]]

복리 : 매월 적립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에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
단리 : 매월 적립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 100만원을 1년동안 연 5% 상품에 가입했다면

*조건)
예치금액 이자율 예치기간
1,000,000 연 5.0% 12개월

*결과)
이자계산방법 만기지급액(세전,원)
단리 1,050,000
월복리 1,051,162
차액 1,162

차액은 아직까지 얼마 없지만
만약 만기 금액이 2백만원까지 도달한다고 했을 경우

이자계산방법 만기지급액(세전,원) 기간
단리 2,000,000 240개월(20년)
월복리 2,002,483 167개월(약 14년)
기간 차 약 6년

복리 효과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배가 되므로
가능한 한 투자 기간을 늘려 잡는게 좋다.

하지만 무조건 장기상품에 가입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 플랜을 잘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며,
이 복리상품은 가입하는 사람입장에선 더없이 좋지만 은행측에서는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갈수록 사라지는 추세로 은행마다 1~2개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인 답변글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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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 2007/01/19 09:24, [For money]]
출처 : 예전 내 블러그 (원문 : http://blog.naver.com/kongmks/10012749705)
작성일 : 2007/01/08 12:22
 
은행에서 쓰이는 수법으로 꺽기 행위란,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혹은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받기 위해선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하셔야 한다. 등이 되겠다.
즉, 쉽게 말하면 끼워팔기 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금감원(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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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줄담배 | 2007/01/20 04:0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속칭, '꺾기'에는 보험, 펀드 외에도 장/단기성 예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신에 그 10억의 10~20% 정도를 다시 예금을 하게끔 만들어, 해당 지점의 수탁 자산 잔고를 부풀리게 하는 거죠. 뭐, 이건 좀 오래돼서 구식인 방법이긴 합니다. 예전 은행이 예/출금 및 대출 등의 기본적 업무만 볼 때 가장 유행하던 방법이었습니다. 독한 놈들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보유한 위험 부담이 큰 부동산이나 불량 채권 등을, 대출을 미끼로 상대방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 및 펀드 종목은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생겨난 거죠. 좋은 하루 되세요. ^^;;;
BlogIcon 폭주기관차 | 2007/01/20 11:27 | PERMALINK | EDIT/DEL
아.. ㅋㅋ
금융쪽에도 지식이 해박하시네요~^^ 부러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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