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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 2007/05/31 16:53, [For money]]
지수연동예금’(ELD)은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 매력적이다. 지수연동예금은 이자율을 주가나 금리, 금값 등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연동시켰다. 주가지수에 연동될 경우 주가지수가 오른 만큼 이자율도 같이 올라간다. 1년 새 주가지수가 10% 상승하면 연 8%의 이율을, 20% 상승하면 16%의 이율을 주는 식이다. 기껏해야 연 5~6%에 불과한 은행금리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은행예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원금에는 전혀 손실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넉 아웃(Knock Out)을 조심해야한다. 지수연동예금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무척 다양하고 까다롭다. 가입 시점의 지수와 만기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가입 기간을 몇 등분으로 나눠 기간별 지수 상승률을 측정하는 방법, 또 가입 기간 중 지수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느냐를 따지는 방법 등 별의별 방식과 조건이 있다. 이 중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이‘녹아웃(knock-out) 조항’이다. 녹아웃이란 수익률이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수익률을 고정해 버리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KOSPI 200 연동형 예금을 보면, 만기때 KOSPI 지수가 가입했을 때보다 8% 올랐다면 연 8%의 이자율을, 또 15% 올랐다면 연 14%의 이자율을 주지만, 만일 지수가 너무 올라 가입 기간 중 한 번이라도 15%를 초과했다면 이 예금의 수익률은 연 4%로 고정되어 버린다. 이는 지수연동예금이 옵션, 선물, 금리스와프 같은 다양한 파생금융상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수연동예금을 운영하는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90~95%를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5~10%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나온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준다. 따라서 연동된 지수가 기대했던 만큼 오르지 않거나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연 이자 5~6%대)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보험 비교 카페(비밀글이라 카페 주소를 링크함)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19
[폭주기관차, 2007/01/22 11:17, [For money]]
복리 : 매월 적립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에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 100만원을 1년동안 연 5% 상품에 가입했다면 *조건)
*결과)
차액은 아직까지 얼마 없지만
복리 효과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배가 되므로 하지만 무조건 장기상품에 가입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 플랜을 잘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며,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인 답변글 원문 보러가기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35
[폭주기관차, 2007/01/19 10:38, [For money]]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무엇이지? : 쉽게 말해 일반 정기예금(일정기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 상품)에 양도성을 부여함. 환금성(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 및 안정성(은행이 보장)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발행방법? :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언제부터? : 한국은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가 있었으나 1974년에 1차적으로 도입된 후 폐지되었다가 1984년 6월부터 재도입 되었다. 이자율은? : CD수익률에 근거하여 계산(주식 신문에 보면 나옴) 발행기간? : 70일 ~ 270일 원금손실? : 은행에서 발행하며, 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음. 최저금액? : 최저액면가액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어떤 은행은 1,000만원 부터인곳도 있음. 어떤특징? : 중도해지는 안되나, 증권사, 종금사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음. 현금지급기(CD;Cash Dispenser)와 구별하기 위해 NCD(Negotiable CD)라 불림 어떤과정? : 원래 통장을 만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타 개인 신상이 입력이 된다. 그래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거나, 선물(=뇌물을 뜻하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CD는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1,000만원을 증권사에 700만원에 팔고, 일반 투자자가 800에 사고, 중간에 양도시 한 850에 팔고 이렇게 양도 되다가 만기 되면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식으로 거래된다. 한국에서 처음 의도는 검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였단다.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돈세탁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금융감독원)에서 2006년 7월부터 실명 기명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참고 사이트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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