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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권'에 해당되는 글 2건
[폭주기관차, 2007/02/12 13:17, [For money]]
CD 할인이란 방식을 통해 판매하게 되는데... 그 할인 받을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액면가 : 1,000,000원 이자율 : 3.5% 발행일 : 2007년 2월 12일 만기일 : 2007년 5월 13일 발행기간 : 90일 1. 액면가 - ( ( ( 액면가 X 이자율 ) ÷ 365 ) X 발행기간 ) = 할인된 금액 2. 액면가 - ( 액면가 X 이자율 X 발행기간 ÷ 365 ) = 할인된 금액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 1번은 내가 할인된 금액을 가지고 이리 곱하고 나누고 해서 얻어낸 공식이고 2번은 내가 얻어낸 공식을 간략화 한 것(인터넷에 찾을 땐 없었는데 이 글쓰고나서 검색하니 딱 나오네...ㅡㅡ) 1번 공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액면가에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금액이 나오는데 이 것을 365로 나눈다. 365로 나누면 1일당의 이자값이 나온다.(평뉸/윤년 없이 무조건 365로 나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음) 그럼 1일당 이자값에 발행기간(90일)을 곱하면 90일동안의 이자 값이 산출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자율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한다. 예) 이자율 3.48%다면 3.5%가 되는 것이다. ( ( ( 액면가 X 이자율 ) ÷ 365 ) X 발행기간 )에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내림한다. 예) 3,530,030.25가 된다면 3,530,030원이 된다. 위의 예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1,000,000 - ( ( ( 1,000,000 X 3.5% ) ÷ 365 ) X 90 ) = 할인된 금액 1,000,000 - ( ( 35,000 ÷ 365 ) X 90 ) = 할인된 금액 1,000,000 - ( 95.9 X 90 ) = 할인된 금액 1,000,000 - 8,630.1 = 할인된 금액 <-- 86,630.1에서 소수 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내림한다. 1,000,000 - 8,630 = 할인된 금액 991,370 =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 = 991,370원에 CD를 구매할 수 있다. 위에서 보면 하루당 이자금액은 95원(내림)이 된다. 구매후 90일(만기일)이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은 8,630원(내림)이 된다. 즉, CD를 991,370원에 구매해서 90일 뒤 8,630원의 이자를 포함한 1,000,000원으로 돌려받게 된다.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105
[폭주기관차, 2007/01/19 10:38, [For money]]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무엇이지? : 쉽게 말해 일반 정기예금(일정기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 상품)에 양도성을 부여함. 환금성(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 및 안정성(은행이 보장)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발행방법? :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언제부터? : 한국은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가 있었으나 1974년에 1차적으로 도입된 후 폐지되었다가 1984년 6월부터 재도입 되었다. 이자율은? : CD수익률에 근거하여 계산(주식 신문에 보면 나옴) 발행기간? : 70일 ~ 270일 원금손실? : 은행에서 발행하며, 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음. 최저금액? : 최저액면가액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어떤 은행은 1,000만원 부터인곳도 있음. 어떤특징? : 중도해지는 안되나, 증권사, 종금사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음. 현금지급기(CD;Cash Dispenser)와 구별하기 위해 NCD(Negotiable CD)라 불림 어떤과정? : 원래 통장을 만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타 개인 신상이 입력이 된다. 그래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거나, 선물(=뇌물을 뜻하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CD는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1,000만원을 증권사에 700만원에 팔고, 일반 투자자가 800에 사고, 중간에 양도시 한 850에 팔고 이렇게 양도 되다가 만기 되면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식으로 거래된다. 한국에서 처음 의도는 검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였단다.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돈세탁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금융감독원)에서 2006년 7월부터 실명 기명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참고 사이트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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