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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에 해당되는 글 1건
[폭주기관차, 2007/12/26 11:56, [Interest]/오늘을 살아가는 나...]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직원)이 따로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퇴사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있다면,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지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말한다. 자격 상실이 된다고 해도 연금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연금보험료를 납부 안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간단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작성후에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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