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국민연금은…?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직원)이 따로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퇴사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있다면,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지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말한다.
자격 상실이 된다고 해도 연금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연금보험료를 납부 안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간단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작성후에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