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에 대해서...


Q : 어음 만기일에 당좌예금 계좌에 어음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데,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A : 어음·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을 통해 이를 지급제시하고, 발행인은 어음·수표의
액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음·수표를 지급 제시했는데도 은행에서 어음·수표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고 지급 제시했던 어음·수표의 원본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도'라고 합니다.

어음·수표의 발행인은 교환 당일 늦어도 오후 5시 30분까지 해당 금액을 자기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입금시키지 못하면 부도처리됩니다.
이러한 부도를 흔히 1차 부도라고 하고, 다음 날 은행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도 입금을
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확정되는데, 이를 '확정부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수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부도가 발생한 원인이 발행인의 예금부족인 경우에는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잘못 기재되거나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음·수표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급기일의 다음날 은행 영업마감시간까지도 어음·수표 금액을 입금시키지 못해 부도가 확정되면,
은행은 해당 거래처에 대해 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부도가 난 후, 다음날 은행
영업마감시간 이전에 어음·수표 금액을 입금시켜서 부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부도를
1년에 3회 이상 내게 되면 은행은 해당 거래처에 대해 역시 거래정지처분을 내립니다.

거래정지처분은 당좌예금 거래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서, 거래정지처분 이후에는 일체의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신문의 경제면에 매일같이 게재되는 '오늘의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새롭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기업이 곧바로 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는 은행과의 거래만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을 비롯한 기존 채권자들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기존 거래처에서도 추가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 도산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도 이후에도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재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부도가 확정되면 은행에서는 수표발행인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게 되므로, 수표발행인은
부도가 발생하면 어디론가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도가 발생하면 사장은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주인도 없는 곳에서 채권자들이 서로 자기 채권을
확보하려고 야단들이니, 일단 부도가 난 기업은 도산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출처 : HR Furnish Cafe의 비공개 글(http://cafe.naver.com/mk7277/569 링크 클릭시 카페 메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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