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금과 청약 저축의 차이점
구분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격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무주택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취급은행 시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취급 월납입금 1. 정액적립식
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신규가입시
정한 금액(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을 납입
2.자유적립식
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청약대상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아파트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또는 임대아파트 당첨자 선정방법 추첨방식 납입총액 많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만기 최대 5년 당첨될때까지 만기 없음.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더 큰 평수(85㎡ 이상) 청약을 하려면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출처 : 저축나라 다음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