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short stock selling)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도 불공정거래행위의 일환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증권실무상 신주발행의 경우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
확정되었을 때와 같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